주휴수당이란 무엇인가요? (법적 기준 총정리)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이 유급휴일에 지급되는 임금이 바로 **주휴수당**입니다. 아르바이트생, 단기 계약직, 파트타임 근무자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사업장 규모(5인 미만 사업장 포함)와 관계없이 법적으로 보장받아야 합니다.
1. 주휴수당 발생의 2대 요건
조건 1: 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 일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조건 2: 소정근로일 개근
근로계약서에 정한 출근일에 결근 없이 성실히 출근하여 근무를 마쳐야 합니다 (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님).
자주 묻는 질문 (FAQ)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변경에 따라, 마지막 주에 약정한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그 다음 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고 퇴직하더라도,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했다면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도 전액 지급받아야 합니다.
아닙니다! 지각이나 조퇴는 출근을 한 것이므로 '결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각이나 조퇴를 했더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 조건을 채웠다면 주휴수당은 정상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