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보수 요율 및 복비 협의 요령
부동산 복비는 법으로 고정된 금액이 아니라 '상한 요율 내에서 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는 구조입니다. 즉, 계산기에 나오는 금액은 공인중개사가 청구할 수 있는 **법적 최대 한도 금액**이므로 계약 전 상호 협의를 통해 추가 인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7조의2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 간의 약정에 따르되, 별도 약정이 없을 때는 중개대상물의 잔금 지급이 완료된 때(잔금일)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네! 부동산 중개업은 건당 10만 원 이상 거래 시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하는 업종입니다. 현금영수증 발행을 거부하거나 추가 수수료를 요구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