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자격과 신청 방법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 실직 상태에 있을 때, 재취업 활동 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생활의 불안을 극복하고 원활한 구직 활동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네, 회사의 경영상 필요나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 권고사직 위로금 수령 여부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 박탈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발생한 모든 근로 소득(단기 알바, 프리랜서 소득 등)은 실업인정일에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없이 소득을 취득할 경우 부정수급으로 판정되어 급여 환수 및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