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계산

법정 퇴직금 모의 계산기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 산정 공식(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을 기준으로 예상 수령액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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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 기간 및 급여 입력

월급 300만원인 경우: 900만원 입력
연간 총 상여금의 3/12이 퇴직금에 가산됩니다.
예상 법정 퇴직금 (세전) 1년 이상 충족
0 원

총 재직일수 기준 정상 산정되었습니다.

총 재직일수 0 일
1일 평균임금 0 원

퇴직금 산출 상세 공식 근로기준법 제34조

3개월 기본급 합계 0 원
상여금 반영액 (연간의 3/12) 0 원
연차수당 반영액 (연간의 3/12) 0 원
평균임금 산정 대상 총액 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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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 공식 및 1일 평균임금 계산법

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후 퇴직할 때 지급받는 법정 급여입니다. 법정 산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이며, 이때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보통 89~92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평균임금 vs 통상임금 비교 필수

근로기준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산출된 1일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1일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1일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무급 휴직이나 결근 등으로 3개월간 급여가 줄어들었더라도 통상임금 이하로 퇴직금이 깎이지 않도록 법이 보호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