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정 공식 및 1일 평균임금 계산법
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후 퇴직할 때 지급받는 법정 급여입니다. 법정 산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이며, 이때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보통 89~92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평균임금 vs 통상임금 비교 필수
근로기준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산출된 1일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1일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1일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무급 휴직이나 결근 등으로 3개월간 급여가 줄어들었더라도 통상임금 이하로 퇴직금이 깎이지 않도록 법이 보호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으나, 합의 없이 14일을 넘길 경우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네, 법적으로 계속근로연수가 1년(365일)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회사 자체 취업규칙에 1년 미만자에게도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다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